법안 통과 순조로울까
  • 김지영 (young@sisapress.com)
  • 승인 2008.07.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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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7월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오는 9월 임시국회에 해당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7·22 대책이 시행되기까지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7·22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방통위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실명제의 확대 적용 등과 관련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측에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면 야권의 반대가 있다 해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과반 의석보다 많은 1백7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안이 확정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정부가 실명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정부의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포털의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해야 했다.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보나 내부 정보를 공개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인터넷 정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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