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맞서 자신을 지켜라”
  • 최미애 (일본어 번역가) ()
  • 승인 2008.09.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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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겐타이>, 휴대전화 전자파 유해성 관련 세계 각국 연구 성과와 산재 소송 사례 실어
▲ 일본 도쿄의 한 전자상가 내 소프트뱅크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EPA

일본의 월간지 <겐타이>는 최근호에서 휴대전화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 리포트를 실었다. 이 리포트에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연구 성과와 휴대전화 전자파로 인한 산업 재해 소송 등의 사례를 싣고 있다.

이 리포트는 ‘일본에서는 수오병(미나마타병)이 발생했을 때 몇몇 과학적인 데이터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경제 성장을 우선하느라 정부는 대책 강구에 착수할 생각을 도통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인도 휴대전화의 편리성뿐 아니라 리스크도 전부 알게 된 이상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나가야만 한다’라며 휴대전화의 유해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음은 이 리포트의 요지이다. 지난 200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셔레이서 프라이스 씨(49)는 산재 보상 소송에서 승리해 3만 달러의 산재보상금을 받았다. 프라이스 씨는 1996년 8월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매일 3~4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대량의 전자파에 노출되었다. 이후 1999년 초 뇌종양 진단이 나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산재 소송에서 이겼지만 프라이스 씨는 아직도 뇌종양 재발에 대한 불안에 떨면서 발작을 막는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며 눈의 장애로 인한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휴대전화 회사를 상대로 한 전자파에 관한 소송도 수십 건 일어나고 있다. 모토로라의 전 직원 마이클 뭇레이 씨는 1999년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1년 11월 뇌종양의 원인이 휴대전화의 전자파 때문이었다며 모토로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소비자 보호법 등의 주법 규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연방통신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법리 논쟁에 빠져버렸고, 법원은 ‘연방통신법 적용이 우선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연방 통신법의 기준만 지키면 건강 피해 등이 발생해도 휴대전화 제조사의 책임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뭇레이 씨측은 ‘연방법의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정작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의 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전자파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전자파 피해 소송이 담배 소송과 비슷한 사례로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는 원고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미국 역학 저널>에는 종양 리스크에 관한 조사 결과 실려 ‘충격’

한편, 2007년 12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역학부의 시걸 사데츠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종양 리스크에 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미국 역학 저널>에 발표했다. 사데츠키 박사팀이 이하선(耳下腺) 종양으로 진단받은 환자 4백60명과 비환자 1천3백명을 조사해본 결과, 휴대전화를 빈번히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의 상대적인 종양 발생 가능성은 약 1.5배 높았다고 한다.

이하선은 타액 분비를 관장하는 타액선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다량으로 쏘이는 부분이다. 사데츠키 박사는 “이것만으로 (유해성)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휴대전화 사용과 이하선 종양이 관련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확증을 얻기 위해서도 장기 사용자를 많이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자는 방호책을 강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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