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교육이 시급한 ‘사이버 모욕죄’
  • 이은지 (lej81@sisapress.com)
  • 승인 2008.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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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임영무

‘최진실 사채업자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백 아무개씨의 개인정보가 지난 10월7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또 한 차례 악플 소동이 벌어졌다. 백씨의 미니홈피는 하이에나처럼 덤비는 악플러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백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무섭다’는 말을 열 번 넘게 했다고 한다. 최진실씨가 악플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백씨 역시 사이버 테러 앞에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최진실씨의 죽음 이후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이 법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을 때는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찬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온다. 압도적으로 한쪽 의견에 뜻이 모아지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방증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진보 정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하다.

찬성측의 논리는 간단하다. 인격 살인과도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정치적 오용을 근거로 내세운다. 친고죄인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는데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 신설이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 자살이라는 극단 상황까지 몰고 가는 악플러들의 만행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동성애자로 알려지면서 악플 때문에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홍석천씨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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