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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karam1117@sisapress.com)
  • 승인 2008.10.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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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유료 건강검진 싫으면 인터넷에서 하면 되고?

비싼 돈 들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싫은 사람이라면 ‘건강IN’(http://hi.nhic.or.kr) 사이트를 이용해보자. 이 사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의료 소비자 중심의 인터넷 종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만들었다. 상황별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아이가 새벽에 열이 펄펄 끓는데 집에 약이 없다면? 건강IN 사이트에서 집 근처 응급실이나 야간 당번 약국을 검색한다. 혹시 헐레벌떡 당번 약국에 갔는데 문을 닫았다면? 가차 없이 ‘당번 불이행 약국 신고’ 코너에 신고해라.

요즘 괜히 세상이 야속하고 울고 싶다면? 최진실이 겪었다는 우울증을 본인도 겪고 있을지 모른다. 사이트의 ‘자가 건강 진단’ 항목 중 ‘정신건강’ 부분을 클릭해서 증상을 테스트해보라.  심각한 결과가 나오면 병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밖에도 치매, 골다공증, 당뇨병, 알코올 중독, 커피 중독, 운동 중독 등 온갖 질병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Life 교통사고 뒤 무책임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사람을 치고 냅다 도망가는 것만 뺑소니가 아니다.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아 놔두고 떠나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 해도 ‘적절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뺑소니범이 될 수 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0월19일 일곱 살 어린이를 차로 친 뒤 “얘, 괜찮니?”라고 묻고 현장을 떠났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의 ‘도주차량죄’를 적용했다. 어린 아이가 넘어졌는데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같은 날 대법원 제1부 전수안 대법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운전자가 70대의 행인 두 명을 들이받은 뒤, 이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사복 경찰관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맡기고 떠났지만 마찬가지로 ‘도주차량죄’ 혐의를 인정했다.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놔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두 판결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자부터 챙겨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Internet 멜라민 과자보다 최진실 자살이 더 궁금해


한글 주소창 서비스업체 ‘디지털네임즈’는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한글 키워드’의 순위를 발표했다. 200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 이슈는 단연 촛불 집회이다. 4월과 5월 연달아 촛불 집회가 최다 검색어로 꼽혔고, 이 영향으로 6월에는 (촛불 집회를 진압하는) 경찰기동대, 8월에는 (촛불 시위 수배자를 찾는 도중) 지관 스님 과잉 검문 사건이 최다 검색어에 올랐다.  2008년의 특징적인 검색어 중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옥션’과 ‘GS칼텍스’는 최다 검색어에 오르며 불명예를 안고 추락하는 위상을 실감해야 했다. 10월 들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멜라민 파동’이 최다 검색어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의외이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멜라민 과자보다는 최진실씨의 자살이 더 진하게 남았던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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