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여지 크게 늘었다
  •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컨설턴트) ()
  • 승인 2009.05.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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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뭐가 다른가

ⓒ시사저널 임영무

지난 5월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판매 하루만에 2백26만명이 가입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청약종합저축을 기존 청약통장들과 비교해보고 주의할 점도 알아보자. 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기능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주택청약에 관해서는 종합저축통장이다. 즉,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기능도 합쳐진 주택청약 관련 종합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 가입 자격과 납입 방법

가입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은 만 20세부터 할 수 있으며, 20세 전에 납입한 금액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납입 방법은 적립식이든 거치식(예치식)이든 가입자가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매달 2만~50만원씩 불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치금이 1천5백만원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넣을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을 적립할 경우 국민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게 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채우면 민영 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 기존 상품과의 비교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월 2만~1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85㎡ 이하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저축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내야 한다. 당해 연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매월 5만~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1순위는 청약부금에 가입해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고 2년이 경과되면 된다. 단,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청약예금도 만 2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해당되는 규모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도 청약부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시 장단점과 주의할 점

앞서 언급한 기존 청약통장들의 가입 요건이 만 20세인 반면, 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들은 가입 전에 본인이 향후 청약할 청약 대상 주택과 규모를 고려하고 상품을 선택해야 했던 데 비해 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한 후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하지만 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 청약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월 10만원까지 불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이다.

▒ 활용 방법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로서는 활용 범위가 넓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때 본인이 향후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를 먼저 고민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는 상태라면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불입액이 많아 가산점이 높은 경우는 물론이고, 가입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갈아타서 크게 얻을 것은 없을 듯하다.

현재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들 중에서도 가입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굳이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어차피 국민주택 분양이나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약부금 가입자는 원할 때 언제든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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