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도 돌아앉을 감리교 ‘이전투구’
  • 이은지 (lej81@sisapress.com)
  • 승인 2009.08.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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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독회장 선거 시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

ⓒ시사저널 임영무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가 10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다. 1백55만명의 신도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자리가 원인이다. 감리회는 지난해 9월25일 감독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렀지만 김국도 목사가 후보로 나서면서 문제가 되었다. 감독회장에 출마한 고수철 목사와 두 명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김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으나 선관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세 명의 후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중앙지법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3일 ‘김목사는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당시 감독회장이었던 신경하 목사는 선관위에 김목사를 후보 명단에서 제외시키라고 요구했으나, 선거 당일 김목사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버젓이 돌아다녔다. 

일이 더욱 꼬이기 시작한 것은 김국도 목사가 44%가 넘는 지지율로 1위에 당선되면서부터이다. 선관위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목사를 당선자로 공표했고, 신경하 목사가 지목한 선관위 직무대행자는 차점자인 고수철 목사를 당선자로 공표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그 뒤 최근까지 각각 당선자로 공표된 두 후보가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감리교단은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

신기식 목사는 지난해 10월 중앙지법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6일에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새로 실시하라”라는 조정합의가 내려졌다. 여기에 고수철 목사가 제동을 걸면서 감리교단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앙지법의 조정합의에 대해 고수철 목사가 이번 사태의 실질적 당사자인 자신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곧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그 결과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권 걸린 문제…교회 내에서 합의 이끌어내야

감독회장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이기에 이런 것일까. 감리교는 소속 교회가 6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교세를 자랑한다.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최고 임원으로서 영적 지도자이자 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감독회장 아래에는 12개 연회를 대표하는 연회감독이 있고 그 밑에는 지방회, 구역회, 당회 수반들이 있다.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이다.

감리회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감독회장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연간 판공비로만 약 2억원 정도가 나오며, 당연직으로 다섯 개 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된다. 그 외에도 각종 이사 인사권 및 파송권을 가진다. 감리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감독회장 직에 오르면 한 해 현금으로만 4억원 정도가 들어온다. 감리회가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을 처분할 때에 발생하는 각종 리베이트 자금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10억 단위로 껑충 뛸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감리교 젊은 목회자들은 지난 6월 ‘전국 감리교 목회자대회’를 열고 교단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왕 감리회의 치부가 드러난 만큼 고름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자는 것이다. 목회자대회 사무국장인 한결교회 심자득 목사는 “모든 권력이 응집되어 있는 감독회장을 뽑는 데 참석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6천명에 불과하다.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 정회원 자격을 얻는 10년차 목사와 그 수만큼 평신도도 참여한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목사는 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터진다. 개혁 총회를 열어 하나하나씩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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