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보기를 돌같이 못해…
  • 이석 (ls@sisapress.com)
  • 승인 2009.08.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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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회원들, 이덕요 회장 검찰에 고발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건물(왼쪽). 오른쪽은 김효동 전 음원제작자협회 감사. ⓒ시사저널 이종현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시끄럽다. 음제협 회원들은 지난 7월17일 협회 공금을 병원비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덕요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문화부 업무 점검 결과 이회장은 지난 2007년 업무추진비 중 7백30만원을 병원비로 지출했고, 2백만원은 가전제품을 사는 데 쓴 사실이 밝혀졌다.

협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회장의 파행 운영과 공금 유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금이 이덕요 회장과 일부 측근들을 위한 사금고이냐”라는 것이다. 김효동 전 음제협 감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업무 점검에서 협회의 파행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이회장은 특히 가지급금이나 음반 대여비 등의 형태로 수십억 원을 총회 결의 없이 사용해 문화부의 지적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덕요 회장의 공금 유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시정·권고 조치에 그쳐 음제협 회원들의 반발을 샀다. 급기야 음제협 회원들은 문화부 저작권 담당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김효동 전 음제협 감사는 “문화부의 업무 점검 이후에도 이회장은 회사 공금 20억원을 총회 의결 없이 주식에 투자해 2008년말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보았다. 지금은 환매를 하였자만 문화부가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협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금 유용 사실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한 문화부도 고발

이와 관련해 문화부측은 “고발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다. 이영열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이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 자문을 통해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5월 문화부의 표적 감사에 반발해 사표를 낸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장 사태와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당시 문화부는 한예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황총장과 일부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 등 12건의 주의, 개선,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황총장이 개인 사진전 명목으로 받은 학교 발전 기금 6백만원을 쓴 것을 부각시켰다.

당시 황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진전 준비를 위한 지출 영수증과 개인 영수증을 구분하지 않았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것이 총장 퇴진에 이를 만큼 중대한 비리인지는 수긍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문화부는 징계 절차를 통해 황총장의 교수직마저 박탈했다. 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100명이 문화부 조치에 반발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을 정도였다. 그런 문화부가 음제협 사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부는 지난 7월 중순 음제협을 상대로 ‘1차 업무명령’을 통보했다. 일부 회원들이 대출해 간 대출금을 원상 회복하는 것과 함께 문제가 드러난 임직원을 징계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가 징계하라고 지목한 당사자가 사실상 이덕요 회장이고, 협회장의 징계는 총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제협 관계자는 "문화부의 1차 업무개선 명령에 따라 이덕요 회장의 가지급금은 전액 상황이 완료되었다.  문제가 된 20억원의 펀드도 지난 8월 환매를 통해 손실을 모두 보전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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