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유출 경위 밝혀내 세금 부과해야 한다”
  • 이석 (ls@sisapress.com)
  • 승인 2009.09.22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리스트’ 공개한 안치용씨 인터뷰

ⓒ안치용

‘안치용이 도대체 누구야?’ 지난 9월14일 재미교포 안치용씨(42)는 자신의 블로그에 국내 정·재계 등 유명 인사들의 미국 ‘부동산 리스트’를 전격 공개했다. 안씨가 공개한 자료는 방대하면서도 치밀했다. ‘카더라’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조사한 관련 자료까지 꼼꼼하게 들이밀었다. 그러자 ‘안치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었다.

<시사저널>도 안씨와 접촉을 시도했다. 지난 9월14~17일까지 수차례의 전화와 e메일을 통해 부동산 자료 공개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는 어느 사회이든 상식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마저도 없었다.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세금도 내지 않고 부를 증여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일조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 확신했다. 다음은 안씨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공개한 자료가 방대하다. 어떻게 조사했나?

미국에서는 부동산 계약서나 위임장 등이 100%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거래 내역을 찾을 수 있다. 등기소에서 이름을 검색한 뒤, 필요한 계약서나 위임장 등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일일이 찾았다.

서류에 나오는 인사가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위임장이나 계약서를 보면 한국 주소가 일부 노출되어 있다. 한국 등기부 등본 소유주를 크로스 체크해서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없다.

상당수 인사가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넘어섰다. 거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투자용 부동산의 매입이 불가능했다. 거주용의 취득 한도도 20만 달러(송금액 기준)를 초과할 수 없었다. 미국 부동산을 매입한 인사 중 상당수가 이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돈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필요하다면 국세청이 조사를 해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료를 공개한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지난 2003년 미국에 이민을 가기 전에 방송국 기자로 근무했다. 이때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이 문제를 조사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의도라면 의도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은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지역만 조사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나머지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인사의 부동산 투기 내역이나 편법 사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블로그를 통해 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이민 역사가 1세기를 넘어섰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