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초상권은 선수들의 것”
  • 김회권 (judge003@sisapress.com)
  • 승인 2009.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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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4일 한국 프로야구선수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선수들. ⓒ연합뉴스
경쟁 업체인 네오위즈는 강경하다. 네오위즈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오위즈보다는 선수협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선수협은 이번 기회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문제를 KBO가 아닌 선수들의 것으로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권시형 선수협 사무총장은 “야구선수들이 매년 KBO에 제출하는 통일계약서를 보면 초상권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구단의 홍보를 위해 선수를 활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에게 본인 고유의 초상권이나 성명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선수들이 초상권을 다시 찾아와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선수협은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에 초상권과 관련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초상권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낼 생각이다. 이미 선수협은 선수들로부터 초상권과 성명권 사용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과 관련한 판결은 이미 판례가 있다. 지난 2006년 프로야구 선수 1백22명이 한 휴대전화 야구 게임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제작사 및 KBO 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선수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소송을 계기로 현재 얻고 있는 온라인 게임 순이익의 30%가 선수들에게 들어오고 있다.

선수들도 초상권 문제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국 야구를 경험한 선수들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그런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선수 초상이나 성명이 들어간 상품들의 수익은 선수 노조가 전액 가져가고 분배한다.

KBO는 초상권과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 선수협과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그 규정을 어겼다. 이번 CJ인터넷과의 독점 계약은 25번째 위반이다. KBO와 선수협의 초상권과 관련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현재 가장 바라고 있는 쪽은 온라인 야구 게임업체들이다. 선수협으로 초상권이 귀속된다면 초상권과 관련한 논의는 선수협을 통해야 한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그렇게 될 경우 선수협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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