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 잘해 ‘사후 세금’ 절약
  • 이관석 |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
  • 승인 2010.0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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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는 세테크 전략 / 부동산은 증여 시점 기준 시가로 평가하므로 ‘증여 대상 1순위’


상속세!
일반인들에게 용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의 상속세를 납부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상속세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상속세이다. 그렇다면 왜 일반인들은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상속 재산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자녀와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을 상속 재산 공제로 적용받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게 된다. 즉, 상속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특별한 상속세 대책이 사실상 필요 없다. 반대로 그 이상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상속세 절세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즉, 사망 시점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ㄱ씨는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이다. 상속 재산 공제 10억원을 고려하더라도 사망했을 때 자녀들은 50%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ㄱ씨는 이와 같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2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증여 후 ㄱ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30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상속 재산 공제를 고려하면 40%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과세되어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사전 증여가 항상 바람직한 절세 방법은 아니다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피하기 위한 사전 증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ㄱ씨가 20억원을 사망하기 3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이 30억원만 남아 있었어도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20억원을 합산한 50억원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사전 증여 효과가 반감되게 된다. 따라서 사전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망하기 10년 이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자산가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일까?

사망 전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어차피 합산될 것인데 말이다. 이는 현금 자산과는 다른 부동산 자산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ㄱ씨가 현금이 아닌 20억원 상당의 서초동 소재 건물을, 사망하기 3년 전에 자식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물론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상속 재산 30억원과 사전 증여 재산인 20억원이 합산되어 총 50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 중 현금 자산은 예금 잔액 자체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가가 아닌 기준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개별 공시 지가나 기준 시가는 실제로 시가의 30~70% 정도에서 고시되고 있다. ㄱ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서초동 건물 20억원도 시세로는 훨씬 더 나가지만 기준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20억원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는 매년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3년 전에 건물을 사전 증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은 50억원이 아니라 더 증가해 있을 것이다. 개별 공시 지가가 매년 10%씩만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 재산은 약 66억원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ㄱ씨가 자녀에게 3년 전 서초동 건물을 기준시가 20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했더라도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 재산에 합산하는 증여 재산은 사망 시점에 다시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신고할 때의 평가 가액으로 합산하게 된다.

사전 증여 후 30억원이던 부동산 가치가 매년 10% 인상되었다면 사망 시점에는 약 39억원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증여 재산이 20억원으로 합산되므로 약 59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즉,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더라도 66억원이 아닌 59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사전 증여 재산의 개별 공시 지가 상승분인 약 7억원만큼에 대해서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현금 자산은 예금 금액 자체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부동산만큼 평가 가액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증여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아닌 자산의 증여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ㄴ사장은 자신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회사가 고전을 하고 있지만 곧 신제품이 출시되어 앞으로는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ㄴ사장 자신의 주식을 증여해주는 것이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면 시세가 조회 가능하므로 주식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식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시가를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는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순이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주당 순이익 가치는 최근 3개년간의 순이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ㄴ사장과 같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순이익이 적게 난 시점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좀 더 적게 내고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ㄴ사장과 같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에 해당한다.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순이익 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의 20~30%를 할증해 평가하게 되어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그만큼 더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2010년 말까지 중소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당기순이익이 감소 추세에 있는 중소기업 최대 주주라면 올해 안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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