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후 재입학은 가능한가
  • 안성모 (asm@sisapress.com)
  • 승인 2010.04.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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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들은 자퇴한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한다. 대다수 대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한 차례 재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각 학부, 학장이 제의를 하고 총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통해 재입학이 가능하다.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에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 및 서약서를 갖춰 보증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자퇴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등의 이유로 제적된 학생과는 달리 학과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만 재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자퇴 학생이 재입학 전형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일반 제적과 동일하게 심사받는다. 자퇴 학생은 결원만 생기면 언제라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 후 두 학기가 지나야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입학이 허용된 학생은 입학금의 50%에 해당하는 재입학 수속비와 등록금을 내면 등록 처리된다. 다만,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출교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대는 학칙 제60조에 재입학 규정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려대와 비슷하다. 재입학 신청은 매 학기 초에 이루어지며, 성적이나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은 1년이 지나야 재입학할 수 있다. 자퇴 학생이 재입학을 신청하면 미등록 제적이나 미복학 제적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하지만 재학 과정별로 재학 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학사 과정의 재학 연한은 8년이다. 출교 처분 제도 대신 학사 제명이나, 유급 제명 등의 제도가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재입학으로 등록할 경우 입학생과 마찬가지로 입학금 전액을 다시 내야 한다.

연세대는 자퇴한 학생을 성적 불량·학기 초과 제적자 등과 함께 특별 재입학 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미복학 제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재입학 전형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 특별 재입학 전형을 실시한다. 자퇴한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재입학할 수 있다. 서강대도 비슷한 재입학 제도를 갖고 있다. 자퇴 학생이 다른 재입학 신청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품행·학력 문제로 제적된 학생에게 10년이 지난 뒤 재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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