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는 ‘복리의 환상’을 깨라
  • 송승용 | <재테크 쇼크> 저자·㈜희망재무설계 컨설팅 ()
  • 승인 2010.04.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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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들, 금리 자체 낮아 이자에 이자 붙는 효과 없고 조건도 까다로워

 

ⓒ시사저널 이종현

아인슈타인 박사는, ‘복리’는 인류가 발견한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많은 재테크 책과 금융회사들 또한 ‘복리’를 강조한다. 복리 효과를 보아야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복리 효과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말한다.

전아름씨는 8년 전 주택청약예금에 1천만원을 예치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 통장에 찍힌 이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8년간 청약예금 평균 금리는 3.83%였고 복리로 이자가 적용되었다면 이자는 3백5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자는 3백6만원에 불과했다. 이자 44만원이 덜 붙은 것이다. 확인해본 결과 은행은 복리가 아닌 단리로 이자를 계산했다. 참고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자는 크게 불어나지 않는다.

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일부 적금 상품이나 수시 입출금 상품에 복리를 적용시켜 주기는 한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이자가 제대로 붙기 어려울 뿐더러 금리 자체가 낮아서 복리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 복리의 환상에 젖어 있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생색내기 상품들이다. 또, 적금 금리의 경우 똑같은 이자율이라고 해도 예금 금리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리라고 해도 별로 이자가 붙지 않는다. 가령 5% 금리의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맡기면 1년 후 50만원(세전)의 이자가 붙지만 5%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에 매월 100만원씩 불입해보아야 만기 후 전체 원금 1천2백만원에서 적용받는 실제 이자율은 2.7% 정도(세전)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적금은 돈을 맡긴 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 복리를 유독 강조한다. 하지만 보험 상품의 경우 복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를 제하고 난 다음에 복리를 적용하는 탓에 실제로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월 10만원씩 연금보험에 불입하는 경우 대략 불입금의 10%인 1만원을 사업비로 제하고 나머지 9만원에 대해 복리를 적용시킨다. 이런 식으로 복리를 적용해준다면 가입 후 5~6년이 지나서야 겨우 원금에 도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의 복리는 ‘사업비를 뺀 후에 복리가 적용된다’라고 정확히 소비자에게 이야기해주어야 옳다.

최소 연 8%의 금리에 장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복리 효과를 기대하려면 최소 연 8%의 금리가 적용됨과 동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없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연 8% 이상의 금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융 상품은 없다(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복리로 내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바람에 불과하다. 차라리 저축 금액을 늘려서 돈을 불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재테크 전문가들도 더 이상 이론 속의 복리만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리 효과를 외치는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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