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한 업체는 2015년에는 매출액이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정도이다. 유전자 검사 기관은 마치 모든 유전자를 검사해줄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 14가지는 금지되고, 5개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비만, 지능, 체력, 고지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수, 천식, 폐암, 폭력성, 호기심 등 14개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었다. 강직성 척추염, 백혈병, 신장암, 유방암, 치매 등 다섯 개 유전자 검사는 의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승인을 받은 유전자 검사 기관은 1백90곳이며, 이 가운데 의료 기관은 86곳이고 나머지 1백4곳은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