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에 소송도 불사한 현대그룹-현대차 맞고소 공방 내막
  • 이은지 (lej81@sisapress.com)
  • 승인 2010.1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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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현대그룹 간의 진흙탕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진다.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한 것에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 효력 여부까지 법정에서 다툴 수 있어 법정 공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다툼은 언론 보도로 촉발되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이틀이 지난 11월18일, 현대그룹 인수 자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흘러나와ㅆ다. 11월24일에는 현대차 관계자 멘트가 인용된 보도가 나오자 뒷날 현대그룹은 현대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당시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언론과 정·관계에 퍼뜨렸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사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5일 뒤인 11월30일, 현대차는 맞고소로 응수했다.

다음 날인 12월1일, 기자가 현대그룹을 찾아가 맞고소를 하게 된 정황에 대해 묻자 공식적인 답변이 이전과 달랐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입찰 규정을 어기고 이의 제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그룹 김홍인 홍보부장은 “입찰 규정을 보면 입찰 참가자나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인수 자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채권단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 출처를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말은 쏙 들어갔다.

현대그룹은 일단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이의 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계획이다. 또한 앞선 소송과 별개로 입찰 방해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채권단과 주간사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현대차는 외환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외환은해ㅇ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MOU 체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따져 묻는 동시에 외환은행의 법적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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