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획 있지만 실전 훈련은 ‘낙제점’
  • 반도헌 (bani001@sisapress.com)
  • 승인 2011.03.21 21: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원전 사고 발생 시 위기 대응 매뉴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천재에서 비롯되었지만 인재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강하다. 도쿄전력은 사고 원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정부에게조차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으며 정부 역시 사건 발생 초기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무사안일과 이기주의가 사태를 키운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방사능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방사능방재대책 조직이 구성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세워지고 국무총리는 보고받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본부장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한다. 방재대책본부 산하에는 원전비상대책본부(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자체장),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병원장) 등이 설치된다.

비상 대책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사고가 터졌을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작동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일본식 관료주의와 자기 허물을 감추려는 이기주의가 발현되어 빚어진 커뮤니케이션 혼선이 국내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우리는 일본에서 안전 규제를 가져왔다. 일본이 우리보다 안전 규제가 강하면 강했지 절대 약하지 않다. 내진 설계도 훨씬 좋고, 대비용 설계, 비상 장치 등도 일본이 더 강하게 해놓았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위기 발생 때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조직과 자문 교수가 투입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계획 수립은 해놓았지만 실제 훈련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