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은 어디로 가나
  •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1.05.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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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률사무소 개업-로펌-기업 순으로 많이 이동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모든 수료생에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검사직을 그만두면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해서 계속 법조계에 남을 수도 있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도 간다. 퇴직한 검사들은 어디로 많이 갈까. 이정현 국회 법사위원(한나라당)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자. 이 자료는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퇴직한 검사 3백35명의 재취업 현황을 담고 있다.

퇴직 검사들은 로펌보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을 선호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퇴직 검사는 1백64명(48.6%)이었고, 20대 로펌에 취업한 검사는 1백29명(38.4%)이었다. 퇴직 검사들의 재취업 현황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업으로 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재계 사외이사 등에 들어간 사람이 38명(11%)이나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으로 간 판사가 5백20명 중 8명(1.54%)인 것과 비교된다. 법무부 근무 퇴직 검사를 보면 15명 중 10명(66.67%)이 로펌으로 갔고, 4명(26.67%)이 기업으로, 1명(6.67%)이 대학에 취업했다. 기업은 우리투자증권, 두산중공업, 한화, 디피씨 등이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퇴직한 검사에게도 ‘전관예우 금지’가 적용된다.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사건이 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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