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왜 총기 사용을 두려워할까
  •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1.10.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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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폭 난투극이 일어난 뒤 조현오 경찰청장이 발끈했다. 조청장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고 TV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조현오 청장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경찰서의 외근 형사들은 정기 사격과 특별 사격을 포함에 1년에 네 차례 실탄 사격을 한다. 정기 사격은 한 번에 35발씩 총 70발을 쏘고, 특별 사격은 50발씩 100발을 쏜다. 그러니까 1년에 총 1백70발을 쏘는 셈이다. 60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교육을 시킨 다음 재사격을 하게 한다.

하지만 경찰의 총기 사용은 규정상 쉽지가 않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총기 사용 여부는 위기 상황에서 경찰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사용을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허벅지를 쏘도록 되어 있다. 총기를 사용한 후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만약 총기를 사용해서 용의자가 죽거나 시민이 다칠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수도 있다.

한 강력계 형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공중으로 공포탄 두 발을 발사했는데, 유탄이 얼굴에 박혀서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다. 그 뒤에는 가급적 총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력계 형사 생활을 오래한 전직 경찰 간부인 고병천씨는 “경찰관들은 총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리를 겨누어서 맞출 수 있는 경찰관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총기 사용에 숙달되지 않았다. 다리를 겨누었는데 머리를 맞출 수도 있다. 그러면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총을 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훈련을 자주 시켜야 한다. 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들도 대체로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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