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떼고 저리 떼고…일주일 일해도 쥐는 돈은 1만원
  • 경남 창원·조현주 기자 (cho@sisapress.com)
  • 승인 2011.11.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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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내놓다시피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도방 여성들이 받는 대가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창원시 상남동에서 수년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현재는 쉼터에서 자립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이 아무개씨(여)는 “그곳에 보도방이 많다 보니 ‘보도협회’라는 것이 있다. 보도협회에서는 아가씨들의 속칭 TC(테이블 접대 비용)를 조정한다. 정해진 비용에서도 떼어가는 것이 워낙 많아 일주일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불과 1만원 정도일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상남동의 속칭 TC비는 약 8만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 1만5천원 정도를 보도방 소장이 수수료 비용으로 가져간다. 2차(성매매)를 가게 되면 수수료로 떼어가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2차까지 가게 될 때의 TC비는 약 22만~25만원 선이다. 노래방 업주는 손님에게 받은 비용을 곧바로 보도방 업소 소장에게 전달하고 보도방에서는 여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번 돈을 묶어서 지급한다.

이씨는 “보도방에 들어가기 전에 선불금으로 받은 돈이 있다. 업주는 이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계에 들게 한다. 선불금 이자가 어마어마해서 계는 몇 달 단위로 짧게 든다. 그러면 업주는 일주일간 번 돈에서 곗돈 명목으로 거의 절반 이상을 떼어간다. 거기에서 또 수수료와 기타 지출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떼고 나면 남는 돈이 보통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매일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일했다. 성매매까지 나가는 것은 보통 하루 3차례 정도. 그렇게 번 돈은 적어도 일주일에 4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넘어섰지만, 그 돈은 모두 보도방의 업주 손으로 들어갈 뿐 그에게 남은 것은 밀린 집세와 늘어가는 빚뿐이었다고 한다. 결국 그 역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지 몇 년 만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몰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상남동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한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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