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폭은 늘고 서류 간소화되었다
  • 조재길│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
  • 승인 2011.12.1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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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챙겨야 할 것들 / 지난해와 달라진 세제 조항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

ⓒ 시사저널 이종현
‘아는 것이 돈이다.’ 연말정산을 앞둔 전국 1천5백만여 명의 근로소득자에게 이만큼 딱 떨어지는 경구도 없을 것 같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만 잘 챙겨도 최소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3번째 월급’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평소 월급을 받기 앞서 세금을 원천 징수당하는 ‘유리 지갑’들이 반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시기를 잘 보내야 한다. 이때를 그냥 흘려보냈다가는 내년 3월 말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와 달라진 세제 조항을 살펴보는 일이다. 해마다 소득공제 항목이 바뀌기 때문이다. 주거래 은행을 들러 이달 안에 추가로 불입할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각 은행을 찾을 때는 일반 텔러 창구 대신 차분히 앉아서 두루 챙겨볼 수 있는 상담 창구에 들를 것을 권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보험·신탁 포함)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연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퇴직연금을 넣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계산한다. 대다수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 추가 불입해 혜택을 100%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중도 해지했다면 올해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별도로 최대 72만원(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분은 각자의 과세 표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연수입(과세 표준 기준)이 1천2백만원 이하라면 6.6%(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4백만원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액이 26만4천원이 된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다자녀 혜택 확대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세율 16.5%)이면 66만원,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세율 26.4%)이면 1백5만6천원, 8천8백만원 초과(세율 38.5%)이면 1백54만원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 상품 수익률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할 경우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꼽을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두 명 이상)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렸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다. 기본적으로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1인당 1백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달라진 점은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다.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 한 명당 2백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세 명이면 기본 공제 4백50만원(각 1백50만원씩)에다 추가 공제 3백만원을 합해 총 7백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 명이 모두 6세 이하라면 다시 ‘6세 이하 자녀 공제’ 3백만원(각 100만원씩)이 적용된다.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가 총 1천50만원이나 되는 것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는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 종전에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 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갖추면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할 때 그 금액의 40%(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지정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높아졌다. 근로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되었다. 기본 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직계 비속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종교 단체 지정 기부금의 경우 종전처럼 근로소득 금액의 10% 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종전대로 유지되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선불 카드 사용액의 공제율 역시 종전대로 25%이다.

연말정산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의욕이 앞서다 소득공제액을 과다 청구하면 자칫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진 신고가 끝나면 과다 공제 분석에 들어간다.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주택 자금에 대해 과다 공제를 받았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 세액에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공제 과다 청구하면 오히려 가산세 물 수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각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흔한 오류 중 하나는 인적 공제 항목이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에 대한 기본 공제(1인당 1백50만원)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가능하다. 자녀 여러 명이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물론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허위 기부금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40%)를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해 3백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

다행인 점은 연말정산 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다는 점이다. 수년 전만 해도 직장인들이 일일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받은 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금융 상품 저축액과 보험료를 일목요연하게 추려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 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 주식형 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세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 공제 대상인 교복 및 안경·의료 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교 단체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동시에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부양가족 동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한 번 자료 조회에 동의하면, 해마다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따져볼 수 있고, 과거에 돌려받은 금액도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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