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받아낼 수 있을까
  • 정락인·안성모·조해수 기자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2.05.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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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는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투표장을 찾은 자리에서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여사는 “각하 것은 성의껏 다 냈다. 그것은 알아달라”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여사의 말과는 달리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은 전체 2천2백5억원 중 5백32억원에 불과하다. 미납한 금액은 1천6백73억원(약 76%)이다. 더구나 시간도 촉박하다. 내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이것도 그나마 전 전 대통령이 2010년 10월쯤 모교인 대구공고 동문 행사에서 강연료로 받은 3백만원을 검찰에 납부하면서 연장된 것이다. 추징금 시효는 3년 동안 집행 실적이 없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심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시효 만료를 앞두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액을 꾸준히 자진 납부하면서 인위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는 검찰이 은닉 재산을 더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르면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법률상 의무 역시 사라지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대로 자신의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 이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 재산보다 약 ‘57만 배’나 많은 빚을 떠안을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순자씨의 답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씨는 4·11 총선 당일 ‘아들이나 친척들이 추징금을 갚을 생각이 없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연좌제도 아닌데 그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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