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경제 대통령’ 재벌 총수의 릴레이 구속으로 이어질까
  • 김진령 기자 (jy@sisapress.com)
  • 승인 2012.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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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은 경제 사건으로 재판정에 서도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실형을 선고받아도 불구속이나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래서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정찰제 선고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들에게 실형을 내리지 않는 표면적 이유는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였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의 법정 구속은 이런 ‘관행’이 당분간 나타나기 힘들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9월 중 1심 선고가 예상되는 SK그룹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선 직전이어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더욱 민감해질 시기이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회사 돈을 횡령해 선물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2심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회장은 1천4백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나 이회장 건에서는 그의 모친인 83세의 이선애씨가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이선애씨는 현재 구속 집행 정지로 나와 있다.

횡령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SK그룹이나 금호석유화학 쪽에서는 한화 비자금 사건과는 해당 재벌 총수의 배임 사건이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고 말하지만, 경제개혁연대에서는 “법원이 재벌 총수에게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사례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형사 사건이다”라며 좀 더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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