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근친 성폭행범 요제프 프리츨
  • 표창원│경찰대 교수 ()
  • 승인 2012.1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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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24년 동안 감금시켜놓고 성폭행한 요제프 프리츨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REUTERS
2008년 4월 오스트리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다. 친아버지가 딸을 24년간 캄캄한 토굴 속에 감금해놓고 강간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도 비엔나에서 약 1백50km 떨어진 작은 도시 암스테텐의 병원에 컬스틴이라는 19세 소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오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소녀는 국가 보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은 규정에 따라 소녀를 응급실로 데려가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소녀의 아버지 요제프 프리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다가 벽장 뒤에서 비밀 출입구를 발견했다.

복잡한 전기 설비가 되어 있어 특수 리모컨이 없으면 열 수 없는 비밀 문을 해제하고 들어간 경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건물 밑 지하에 마치 전쟁 중 비밀 피난처 같은 토굴 형태의 방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더욱 놀라운 일은, 엘리자베스가 지난 24년간 이 지하 토굴에 감금된 채 아버지 요제프에게 성폭행을 당해왔고, 73세의 아버지 요제프 프리츨이 컬스틴과 두 사내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 나타난 3명 외에도 요제프의 근친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가 4명이 더 있었는데, 그중 3명의 아이들은 이미 프리츨 부부가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 키우고 있었고, 한 아이는 지하 토굴에서 비밀 출산 후 방치해 사망하자 시체를 불에 태운 후 유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부장적 권력과 통제, 기만과 위장에 기반한 ‘철저한 이중생활’이 그 답이다. 요제프는 평생 부인과 자식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배했다. 집안의 모든 의사 결정은 아버지 요제프가 내렸고, 부인과 자녀들은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못하고 복종해야 했다.

요제프는 집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누구도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의심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지하 토굴을 구축하고, 자신의 전기 기술을 이용해 리모컨으로만 열리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비밀 출입문을 만들었다.

그 후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를 토굴 안으로 유인한 후 벽에 팔을 묶고 강간했다. 수차례 강간한 후 딸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의 가출 편지를 쓰게 하고는, 이를 본 부인과 함께 경찰에 가출인 실종 신고를 낸 것이다. 그 후 겉으로는, ‘평범한 전기 수리공’이지만, 지하 토굴에서는 ‘딸을 감금해서 만든 자신만의 강간 왕국의 제왕’이라는 이중생활을 해온 것이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몰래 집 밖에 가져다 둔 뒤 ‘버려진 아이를 발견해 입양’하는 착한 시민 흉내를 냈고, 이에 그의 부인과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감쪽같이 속아넘어갔다. 하지만 세 번 이상 같은 속임수를 쓸 수 없었던 요제프는 나머지 아이들을 지하 토굴에서 사육하다시피 키웠고,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골방에서 19년을 살았던 컬스틴이 결국 평생에 걸친 산소 부족과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되어 그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경찰에 체포된 요제프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딸 엘리자베스와 성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출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로 사랑해서,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우긴 것이다. 지하 토굴 생활 역시 어머니와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엘리자베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설득 끝에 ‘평생 자신과 아이들이 요제프를 만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보장해준다는 조건하에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제프가 엘리자베스를 강간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열한 살 되던 해였다. 그러다 그녀가 18세가 된 1984년 8월8일, 엘리자베스가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날 것을 두려워한 요제프가 그녀를 지하 토굴로 유인해 감금한 것이다.

범행을 부인하던 요제프 프리츨은 법정에서 자신의 딸이자 근친 강간 피해자인 엘리자베스가 행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11시간 동안 시청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리고는 곧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함께 ‘심각한 인격 장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요제프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딸을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금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밖에서 술집을 드나들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세상의 악영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 했다”라고 주장해 오히려 자신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증폭시켰다.

오스트리아 검찰은 요제프 프리츨에 대해 ‘근친 아동 성폭행, 강간, 감금, 강요 및 방임에 의한 영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09년 3월에 열린 재판에서 요제프 프리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언도받았는데, 재판부는 프리츨을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치료감호소에 수감할 것을 명령했다.

요제프는 판결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에 와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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