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생충’ 브로커 난립 비상
  • 정락인 기자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2.12.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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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사건 브로커’의 난립이 우려된다. 기존에도 전직 경찰 출신들이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고문’이나 ‘실장’ ‘부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사건 브로커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사건 브로커들은 날개를 달게 된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처리 방향, 수사관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며 사건에 개입해왔다.

사건 브로커들은 지역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다. 때문에 경찰서 직원들과 친분이 있고, 이런 점을 이용해 사건 정보를 빼내거나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등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사건 브로커들이 피의자 가족들에게 접근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경찰에서 좋게 조사받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손을 써야 한다”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브로커로 나선 현직 경찰 간부인 이 아무개 경위를 구속하기도 했다. 그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측에서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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