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 '재산 압류' 직전 아파트 팔았다
  •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 승인 2012.12.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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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용산 아파트 압류되기 전 일산 아파트 매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12월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이른바 ‘사후 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곽 전 교육감이 기대를 걸었던 현직 복귀의 꿈은 무산되었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곽 전 교육감이 국가에 반납해야 할 징수 금액으로 옮겨가고 있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기탁금 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고지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 선관위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선관위는 2012년 11월9일 곽 전 교육감의 현 주소지 관할인 서울 강서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 상태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2년 9월28일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총 추징금 1천74만원

선관위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 비용 기탁금 반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반환을 하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재산 조회 권한이 없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곽 전 교육감이 부인 정 아무개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한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곽 전 교육감 부부가 이 아파트를 매매한 시기는 강서세무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 전 교육감은 최근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59평형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60평형 아파트 등 두 채를 소유했다.

강서세무서가 곽 전 교육감 소유의 아파트에 압류를 건 날짜는 2012년 11월27일이었다. 용산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 이 날짜로 압류가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산 아파트는 압류가 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 부부가 소유했던 일산 아파트는 압류가 들어가기 10여 일 전인 2012년 11월15일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2004년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4층 건물의 1층으로, 곽 전 교육감과 부인 정씨가 지분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2012년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은 이 아파트의 가격을 4억4천8백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2012년 1월 기준 이 아파트의 주택 공시 가격이다.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 사이트 ‘온나라’에서 조회한 결과 2012년 11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5억5천만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7억원 이상 달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도 잘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전세금 3억원과 채권 최고액 1억3천2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곽 전 교육감 부부는 이 아파트의 매매를 통해 최소 1억원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쥐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지난 12월28일 현재 1천74만여 원이 전부였다.

용산 아파트의 상황은 이와 대비된다. 곽 전 교육감의 지분에 대해 압류가 된 상태이다. 곽 전 교육감은 아 아파트의 가격으로 11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곽 전 교육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이다. 역시 곽 전 교육감과 부인 정씨가 지분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부부가 2012년 11월15일 매매한 일산 아파트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용산 아파트는 현재 가압류 상태

당초 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곽 전 교육감의 재산 관리가 주목받았다. 2011년 10월 초였다. 시세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금 6억7천만원을 제하더라도 아파트를 팔면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곽 전 교육감이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정리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이 용산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선관위에서 곽 전 교육감에게 국고 보조금 35억2천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11월30일 사해 행위 취소를 사유로 강서세무서에 압류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선관위가 사해 행위 취소를 사유’로 했다면 곽 전 교육감의 부동산 매매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조치에 들어갔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용산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주가 여전히 곽 전 교육감 부부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해당 아파트가 매매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산 아파트 매매 사실이 용산 아파트로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앞서의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통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모두 처리된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인끼리 매매가 이뤄지면 부동산중개소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며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까지 곽 전 교육감 부부는 본인들 소유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다른 아파트에 세 들어 살았다. 현재 살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은 3억7천만원이다. 아파트 전세권은 부인 정씨 명의로 되어 있다. 정씨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에 임야와 대지 등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만, 신고가는 3천5백여 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이외의 재산은 대부분 예금이다. 곽 전 교육감이 2억1천8백여 만원, 부인 정씨가 3억4천8백여 만원이다. 한편 일산 아파트 매매와 용산 아파트 압류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의 한 측근은 “재산 부분은 알지 못한다. 누가 아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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