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고생이 심했나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3.03.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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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병세 심각…구속 집행정지 5월까지 연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병세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이례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회장 구속을 계기로 재계가 바짝 엎드리는 등 경제 민주화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김 회장은 당뇨와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지난 1월8일 2개월간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3월6일에 다시 5월7일까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김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지병이었던 우울증이 악화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당시 의료진이 김 회장을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사내 변호사가 자주 찾아가 말동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갈수록 병세가 악화돼 구치소 외부 병원 응급실에도 한두 번 실려갔다”고 전했다.

급격한 체중 변화도 김 회장의 건강 이상을 뒷받침했다. 구속 당시 75kg이던 몸무게는 몇 달 사이에 100kg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화 관계자는 “의사도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하더라. 체중이 불어나면서 폐 기능도 저하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3년 무렵에 쓰러져 일주일간 사경을 헤맨 적이 있는데, 이때 폐가 크게 상했다.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급기야 주경섭 서울남부구치소장이 “폐렴·패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집중 치료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 건의서를 냈다. 김 회장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병원에 곧바로 입원했고, 현재는 주치의가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우선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데, 의료진은 ‘섬망’(과다행동·환각·초조함·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질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약에 취해 대부분 가수면 상태이고, 약효가 떨어지면 헛소리를 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강도 높은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병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종일 가수면 상태…사람 못 알아봐”

호흡곤란 증세도 심해졌다. 산소호흡기 없이는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다. 한화 관계자는 “항상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소 포화도가 90%가 되지 않는다. 늘 숨을 가쁘게 내쉰다.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고탄산혈증이 지속돼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병이었던 당뇨병도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평소 통 크고 활발한 성격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수감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예민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김 회장을 독방에 수감한 것이 병세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워낙 커서 서울남부구치소에서도 일체의 특혜나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교정 업무를 집행했다. 특히 구치소장이 워낙 원리 원칙대로 하는 성격이어서 김 회장이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회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김 회장측의 공판 절차 중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4월1일 열린다. 한화 관계자는 “2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이 또 한 번 정신적 충격을 받을까 염려된다. 어차피 확정된 형은 하루도 빠짐없이 복역할 것이다. 몸이 조금 더 회복될 때까지 공판을 연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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