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 승인 2013.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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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는 부가가치세(9.1%)·담배소비세(25.6%)·지방교육세(12.8%)·국민건강증진기금(14.2%)·폐기물부담금(0.3%) 등 5가지 세금 및 기금이 붙는다. 조세 부담률이 무려 62%에 이른다. 한 갑에 2500원 하는 담배를 사면 부가가치세 227.27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총 1549.8원을 세금 및 부담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항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를 경우 현재 357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146원으로 약 3배가량 인상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법안과 함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담뱃값을 올리면서 인상된 제세부담금 중 절반만 지방세로 인상하고 나머지 절반은 건강증진부담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담배에 부가되는 제세부담금의 62%가 지방세다. 결국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측이 발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정부는 1조4000여 억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흡연자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담배 소비로 조성된 세금 및 기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지원이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조성 등 흡연자를 위한 정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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