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은 법정 구속…차남도 불구속 기소
  •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 승인 2013.03.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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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가족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세들의 행적이 논란거리다. 교회 헌금 유용 혐의로 지난해 12월5일 불구속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올해 초 다른 혐의로 아예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엔크루트닷컴의 자금 35억여 원을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1월18일 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1년 11월2일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조 전 회장은 이미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01년 세금 포탈과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을 받았다.

차남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도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012년 6월21일 신문 편집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 대금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받은 조 회장과 강 아무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팀장을 사기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에 앞서 2011년 11월2일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삼남인 조승제씨의 경우 자신이 사장을 맡고 있는 인터내셔널클럽매니지먼트그룹(ICMG)이 교회 재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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