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반기업 의원’ 몰렸으나 실상은 달라”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3.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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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업 죽이는 법’이라며 끊임없이 화평법을 흔들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소홀해지면 결국 악법이 된다”고 이 법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화평법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믿음 아래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시사저널 박은숙
입법대상 수상을 축하한다.

매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뿌듯하다. 의정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상을 받았는데,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구색 맞추기 식으로 주는 상이 많았다. 이번 입법대상은 법률안의 질적인 면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 (특히) 화평법이 재계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 법률이라는 점을 이해해준 것에 감사한다.

화평법에 대해 설명해달라.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등 연이어 화학물질 사고가 터지고 있다. 국민은 ‘화학물질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조·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과 위해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예 없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화평법이다.

“본회의 통과 후 두 달간 무차별 공격 받아”

화평법에 대한 재계·산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화평법은 정부가 3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재계와 산업계의 반발 때문에 입법을 못한 것이다. 이번에 내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에서는 97%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중국·일본도 이미 제도화돼 있다. 이들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화평법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제도를 감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이들 나라의 국민보다 하찮은 것인가. 화평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2개월 동안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졸지에 ‘반기업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재계가 주장하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는 원래 법안에 포함돼 있다가 (정부와 재계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그 밖에 어떤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환경역량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다 보니, 환경과 생태가 많이 망가졌다. 이제는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세법도 도입해야 한다. 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암예방특별법도 추진 중이다. 코레일 파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가 강경 탄압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보는 여론이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민영화로 가지 않는다는 믿을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2014년 새해가 곧 밝아온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기 바란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이다. 국민이 지혜를 발휘해 정치를 바꾸는 2014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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