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고위 공직 진출하는 교수도 겸직 금지해야”
  • 이승욱 기자 (gun@sisapress.com)
  • 승인 2013.12.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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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새누리당 내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 1982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딘 후, 대구경북지방노동청장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19대 국회에 첫 진출한 이후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12월19일 오전 11시 진행됐다.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국회 의원실을 방문했을 당시 응접용 테이블 위에는 각종 노동 관련 서적과 문서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수상 소감을 부탁한다.

국회의원이 된 후 많은 상을 받았지만, 입법대상은 그중 가장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소신이지만,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질 높은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마음에 와 닿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법률안이 질 높은 법률안이다.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법률의 질을 두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인데, 첫 수상자로 선정되니 더욱 기쁘다.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계기는.

고용노동부 관료로 오랜 기간 일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의 노동 분야 총선·대선 공약을 주도했다.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과 함께 10대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근로자 정년 60세 법’을 대표 발의한 것도 내가 공을 들인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법 개정 법률안은 쌍용차 해고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쌍용차는 노사 간 합의로 정리해고가 아닌 무급 휴직을 선택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무급 휴직을 하면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규정이 없었다. 결국 고용은 보장되지만 당장 근로자에게 생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 임금의 50%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돌발적인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법 개정이었다. 노동부와 협의도 하고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법안 처리도 신속히 이뤄져 결실을 보게 됐다.

과거엔 정부 관료 입장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켜봤을 것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국회의원들은 남보다 많은 법률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마치 실적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이 너무 많다. 서로 유사한 법률은 통합하고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면 폐기하는 이른바 ‘일몰법’을 적용해 법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법률은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지역구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향후 역점을 두고 있는 법률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된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법률들이다. 20대 국회부터는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최근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서 교수가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로 가는 경우에도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교수들의 반감을 사겠지만 국민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걸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누군가는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법률안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을 환경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순환 자원 관련 법률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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