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 중단하라”
  • 이규대 기자 (bluesy@sisapress.com)
  • 승인 2014.1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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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권고…본지 지난 9월 보도 후폭풍

시사저널은 지난 9월30일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업을 위해 서울 주요 대학 주변의 개발 제한 지역을 대거 풀었다고 보도했다(본지 1302호 기사 참조). 2013년 5월 고시를 통해 원래 개발이 불가능했던 대학 주변 467필지 총 1.17㎢(여의도 면적의 약 40%)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기숙사 신축이 진행 중인 대학 인근 주민들은 도심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허가를 해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가장 거센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해 최근 산림청이 제동을 걸었다. 11월25일 산림청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 허가를 내준 서울 서대문구청에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서대문구청의 허가를 바탕으로 북아현동 숲 3만149㎡ 내 수목 1196그루를 베어냈다. 산림청은 관련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당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데, 서대문구청이 이를 잘못 판단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 시사저널 임준선
구청 측은 해당 부지가 ‘건물 담장 안의 토지’라는 이유로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항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에 설치된 것은 건물 담장이 아닌 재해 예방 시설이다.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지가 맞다”고 말했다. 공사 부지 옆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화여대의 담장이 아닌 산지 경사면의 옹벽이라는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인 곳의 벌채나 형질 변경을 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법적 규제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 할 것’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산지 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것’ 등을 산지 전용 허가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에 문제 없다”

이번 시정조치 권고로 서울 주요 대학의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녹지 훼손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산림청은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고 이 기간 중 공사 중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서대문구청에 보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측은 “산림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더라도 기숙사 신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는 건축법 제11조 의제처리조항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또 산림청의 공문에 따르더라도 해당 부지는 산지 전용 기준을 검토한 후 건축 부지로 전용하기에 충분한 곳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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