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간부 비리 사건 피고인, ‘억울하다’ 항소
  • 김지영ㆍ박성의 (kjy@sisabiz.comㆍ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07.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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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관행을 개인 비리로 몰고 갔다” ...대전고법서 심리
삼성전자 부장급 간부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전경

‘삼성전자 간부 리베이트’ 사건 피고인 김모씨(49·전 삼성전자 부장)가 “협력사와 자기 관계는 회사 관행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인 비리’라는 삼성전자 측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재판장)에서 삼성전자 부장급 간부의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7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김씨외 피고인 4명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1심 선고에 대한 반론이 펼쳐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조재철 검사)은 지난 2013년 9월 김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반도체 실장테스트(반도체 불량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력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을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접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에게 징역 3년 실형, 4억7천9백5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은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김씨의 1심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내부감찰 과정에서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은 배제하고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씨 혐의가 상당부분 과장됐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삼성전자가 회사 관행을 김씨 개인 비리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한다.

 

김씨의 항소심 변호는 윤영훈 변호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맡는다. 1심 판결에서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의 변론 방향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김씨가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나온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횡령 혐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집중했다.

 

삼성전자 관계자 백아무개씨는 1심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매입한 아이폰4, 아이패드2를 김씨가 외부로 반출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 수법으로 3천 만원 상당 회사 물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아이폰4, 아이패드2의 무단 반출 수량이 피고 측 증거와 차이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회사 관행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그는 “개인의 주장일 뿐 개별 사건 이상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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