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장단 ‘갑질’ 재판 항소심 진행
  • 김지영 (kjy@sisabiz.com)
  • 승인 2015.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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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씨 “회사가 관행을 개인 비리로 몰고 갔다” 주장
 

리베이트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삼성전자 부장급 간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 김모씨(49·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4억 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삼성전자 간부마저 협력업체 상대로 ‘갑질’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김씨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고 현금까지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

 

반면 김씨는 “협력사와 관계는 회사 관행이었다”며 “회사가 개인 비리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회사와 협력업체간 관행이 아니라 개인비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 삼성전자 간부, 업무상 배임·횡령에 리베이트까지

 

김씨는 삼성전자에서 제품 성능을 평가하는 실장테스트를 담당했다. 그는 관련 장비의 구매와 발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검찰은 김씨의 의견이 관련 업무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위를 이용해 김씨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납품업체에 “실제 납품 가능 가격보다 고가로 장비를 납품받고 마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해 본 적도 없는 업체에 전문 제작 업체를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납품 단가를 조작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작용으로 매입한 전자기기(아이폰4, 아이패드2)를 수리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그가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전자기기는 3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런가하면 이미 입고된 제품이나 폐품을 신제품처럼 재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허위발주하면서 납품업체 4곳과 거래를 이어왔다.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이면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인사’ 할 것을 요구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상납 받았다.

 

1심 재판과정에서 납품업체 관계자 배모씨(46)는 “김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권모씨(43세)는 “김씨가 회사의 물품을 빼돌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품업체와 공모가 필수라고 보고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에게 징역 3년 실형, 4억7천9백5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 4명은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김씨, “회사가 관행을 개인 비리로 몰고 갔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 측도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15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재판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선  “삼성전자가 회사 관행을 개인 비리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1심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내부감찰 과정에서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은 배제하고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김씨 혐의가 상당부분 과장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사안 모두 개인이 저지른 범법 행위로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개인적 일탈까지 완벽하게 감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에서도 삼성전자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회사 관행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그는 “개인의 주장일 뿐 개별 사건 이상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항소심 쟁점은 횡령 혐의 벗기

 

이번 항소심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바꿨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을 지낸 윤영훈 변호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맡는다. 항소심의 변론 방향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김씨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나온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횡령 혐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집중했다.

 

삼성전자 직원 백모씨는 1심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매입한 아이폰4, 아이패드2를 김씨가 외부로 반출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 수법으로 3천 만원 상당 회사 물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아이폰4, 아이패드2의 무단 반출 수량이 피고 측 증거와 차이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진행한 김주호 재판장은 “피고1(김씨)를 중심으로 다른 피고들(납품업체 관계자)의 혐의가 얽혀 있어 피고1에 대한 심리 후에 나머지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과 재판부 질의는 다음 공판 예정일인 8월 26일에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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