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당 소송 남용 줄인다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7.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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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대상 보험사, 소송 관리위원회 설치 등 완료
전 보험사, 관련 사항 내달 중 시행 예정

 

보험사들이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8일 대상 보험회사(생보 24개사, 손보 16개사) 모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와 내부 내부운영기준 마련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든 대상 보험사들은 또 늦어도 다음달 중 결재권자 상향, 준법감시인 통제 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보, 신한생명 등 24개 보험회사는 제도 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회사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진 상황은 이에 대한 연장선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회사 소송건수는 5073건이다.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다. 이중 보험회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일부 보험회사가 소송을 남용해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등 규정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 세부공시지표 확대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부당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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