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설치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7.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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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시 개정…제로에너지빌딩 도입·ESS·전기차 교체기준 완화
삼성SDI 전력용 ESS / 사진 = 삼성SDI 제공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냉난방 온도 제한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계약전력의 5%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신산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ESS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 시스템을 말한다.

산업부는 우선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ESS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의 5% 이상으로 개정한다.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하면 최대 전력의 약 16%가량의 감축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 전력 감축계획(12%)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새로 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실내온도를 냉방의 경우 최대 28도, 난방의 경우 최저 18도로 제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 보급도 2017년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합산시 영(0)이 되는 건축물이다.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한다. 이후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 평균 50% 정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차령 5년 이상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 교체 기준(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 빌딩과 ESS, 전기자동차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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