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벌 특별사면..총수일가 불법 근절·지배구조 개혁 공약 철회하나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8.11 10:26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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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도 표류..”박 대통령 공약 기조 바뀌었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사범으로 복역중인 재벌 총수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 배치된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SK회장은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대상자로 언급됐다. 구 전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의 선고 공약에 어긋난다.

 

박 대통령은 선고 공약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내걸었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해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총수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음을 꼬집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를 견제할 법안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박 대통령 공약이 경제 살리기에 점차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를 이사 등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벌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같은 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강화, 이사 등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많은 상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및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며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철회됐다.

 

서기호 의원은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들은 법무부도 내용을 알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하다. 그런데 법무부가 2013년 입법예고했던 사안들이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오찬한 뒤 철회됐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 현재 28개 상법과 6개 자본시장법들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롯데 사태를 두고 “롯데 일가는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기업 문화 특성상 지배구조개선의 중심에는 재벌이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재벌 총수를 견제할 장치는 미약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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