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원 4명 고발...삼성-한화 빅딜 정보 부당 이용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8.12 17:13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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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빅딜 정보를 부당 이용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현직 임원 4명을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 사진-뉴스1

미공개 정보(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만하지만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원이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되지 않은 계열사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삼성테크윈(한화테크윈 전신)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와 부장 B는 자사가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락하고 한화 계열사 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A와 B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삼성테크윈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한화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수했다.

B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 전무 D, 상무 E 등 3명에게 매각사실을 알려 주식 매도를 권했다. 3명은 보유 주식 전량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이 중 삼성테크윈 상무는 자기 동생에게도 삼성테크윈 주식을 매도케 했다.

A 역시 차명계좌 명의인 F에게 매각 정보를 전달했다. 이 사람은 한화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번 혐의 관련자의 총 손실회피 금액은 9억3500만원이다.

A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외에도 총 7회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A, B, C, D등 4명을 고발조치했다. E와 F는 2차정보 수령자(1차정보 수령자로 부터 정보를 취득한 사람)로 형사처벌이 불가하거나 부당이득금액 수준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과장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직접 정보를 취득한 사람)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지난달 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던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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