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간부 “회사가 관행을 개인 일탈로 덮으려 한다”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08.26 14:32
  • 호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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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항고심...피고 주장 일부 사실로 확인

삼성전자 부장급 간부가 횡령·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회사 관행을 개인 일탈로 덮으려 한다”며 회사가 제시한 횡령 수량과 금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 김모씨(49·전 삼성전자 부장)는 항소심에서 회사가 추산한 횡령과 피해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해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에서 삼성전자 전 부장급 간부의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8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김씨외 피고인 4명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1심 선고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폰 20대 포함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했다고 보았다. 삼성전자 관계자 증언과 검수 보고서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사원 백모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회사가 매입한 아이폰4과 아이패드2를 김씨가 외부로 반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무단 반출 수량이 피고 측 증거와 차이가 있다”며 재판부에 확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검찰은 반출 수량이 아이폰 6대와 아이패드 13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회사 주장보다 횡령 금액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피고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만큼 피고의 다른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가 결심 공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내내 “삼성전자가 회사 관행을 개인의 일탈도 덮으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측은 회사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진술과 자료가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김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부장급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로부터 4억7천여만원 상당 금품를 수수하고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 실형, 4억7천9백5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은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 선고는 9월 23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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