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주식 매각자금이 조석래 회장에게 흘러갔을 것”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08.27 10:56
  • 호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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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효성 재무본부장, 28차 공판서 증언...변호인 “회사 위해 썼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회사 소유의 페이퍼컴퍼니(CWL)가 보유한 효성 주식을 처분한 자금이 조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전 효성 재무본부장이 24일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조석래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석래 회장 일가의 80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에 대한 2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모 전 효성그룹 재무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조 회장이 1990년대 중반쯤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CWL, CTI, LF를 설립한 뒤 효성 해외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효성 싱가포르 법인은 2006년 조 회장 소유 CTI, LF 업체에게 빌려준 233억원을 회수불능 부실자산으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CTI, LF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됐다. 그 뒤 CTI와 LF는 효성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조 회장은 2011년 CTI와 LF 보유 주식을 팔아 858억원을 회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매각자금을 보관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세관은 조 회장이 효성 임원에게 CWL 보유 효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2004년 적발한 바있다.   

정씨는 “CTI, LF가 보유한 효성 계열사(카프로) 주식을 동양나일론 자금으로 매입했으나 회사 내부 관계자 중 아는 사람이 없다. 회계 장부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투자나 주식 처분은 경영회의 의결 사항인데 관련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또 공식 절차가 논의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인은 “회사 공금으로 사용했다”며 “정씨 주장은 개인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정씨가 당시 재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관련 자금의 조달과 흐름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효성 관계자는 “정씨 증언은 증인 출석때마다 바뀐다. 첫 출석에선 조 회장의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24일 2차례 증인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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