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유명무실"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09 13:43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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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정의당 의원, 지자체 상권영향평가서 분석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신규 입점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평가서를 개점 당사자인 유통 대기업 스스로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0여개 상권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대기업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는 입점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영향분석 등의 자료가 아닌 상권현황 자료로 채워졌다. 또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 출점, 점포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을 10% 이상 확장,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를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평가서 제출은 2013년 7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발효로 의무화 됐다.

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상권영향 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등 기존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김제남 의원 / 사진 = 김제남 의원실

하지만 일부 유통대기업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전통상점가를 누락한 사례도 존재했다.

인천 중구 항동의 롯데 팩토리아울렛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 반경 3㎞ 상권영향평가 범위 내에 있는 전통상점가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 3곳을 누락했다.

김제남 의원은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성주체를 유통대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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