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분식회계 6사 제재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9.10 09:36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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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제재 결정은 보류

금융 당국이 거짓 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에 제재를 가했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은 의결 보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제 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네이처셀은 지난 2012년 두 번의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당시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이 경영권 방어였지만 회사는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등이라고 거짓기재했다.

증선위는 네이처셀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또  코스닥 상장사 대정화금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정화금은 지난 2013년 주요자산을 양도키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비상장사 네파와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동양건설사업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유로 각각 과징금 200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3월 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유로 현대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대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2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경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는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흡수합병한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역시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전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었으나 회사 측 소명이 길어져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증선위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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