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호텔 롯데, 30~40% 신주 발행 통해 상장”(종합)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09.17 17:30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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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일본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구조 밝힐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17/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호텔 롯데 상장과 관련해 “구주 매출이 아니라 30~40%의 지분을 신주로 발행해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구주 매출 방식으로 상장하면 현재 (호텔 롯데의) 98%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계열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기식 의원은 또 “일본 롯데홀딩스와 회사들이 상장 차익 10조~15조원을 실현하는 순간 국내가 아닌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구주로 발행하면 그렇지만 전체 30~40% 정도 신주를 발행해 공모할 것”이라며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새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에) 투자하면 고용도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세금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국감장 밖에서 “신주를 발행하건 구주 매출하건 상장 차익에 대한 세금은 모두 국내에 내게 된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지원에 나섰다. 구주 매출 방식은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개념인 신주 매출은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한 뒤 다른 주주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신 회장은 호텔 롯데의 상장 일정에 대해선 “올해 연말까지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80%까지 해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롯데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와 관련해선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롯데는 한국 상법에 따른 기업이고 세금도 한국에 내고 있으며 직원도 한국인”이라며 “롯데 계열사는 모두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제2차 왕자의 난이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영환 의원의 질문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같이 경영하는 것이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며 “분리 경영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관련한 입장을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간 일로 국민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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