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삼성전자 前간부 “회사가 나를 그물에 걸린 고기 취급해”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09.23 15:02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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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에서 리베이트 외 혐의 전면 부인

삼성전자 부장급 간부가 횡령·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30년을 근무한 회사가 내 죄를 부풀려 내쫓았다”며 사측이 제기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 측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1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에서 삼성전자 전 부장급 간부 김모씨(49)의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는 김씨 외에 피고인 4명과 변호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변론이 펼쳐졌다.

앞서 피고 김모씨는 협력사로부터 4억7000여 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챙기고, 허위 발주 등으로 회사에 5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4억79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펼쳐진 최후 변론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씨가 협력사 사장과 짜고 통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값에 장비를 발주해 사측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5억 이상의 피해라는 것은 사측이 제시한 견적서에 따른 것”이라며 “견적서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검찰이 그 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는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은 삼성전자 관계자 말에 근거해 아이폰 20대 포함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며 “조사 결과 아이폰 6대 등의 물품이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죄목과 별개로 혐의가 과장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후 발언에서 김씨는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가 자신을 잘라내기 위해 죄를 부풀린 것이라 주장했다.

김씨는 “어느 날 회사가 나를 감청이 이루어지는 2평 남짓한 감사실에 불러 그동안의 잘못을 증언하게 만들었다”며 “사측은 이를 조직과 업무 개선을 위한 작업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것이 고소로 이어졌고 나는 리베이트를 넘어 회사에 수억 원의 피해를 끼친 파렴친한 대역죄인이 돼 있었다”며 “무고함을 증명해줄 동료들도 회사의 압박에 등을 돌려 연락을 받지 않았다. 30년을 다닌 회사가 나를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 취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협력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한 혐의는 인정했다. 김씨는 잘못된 관습을 따랐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 말했다. 그는 “단지 잘못하지 않은 죄에 대한 억울함만은 벗겨달라”며 최후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검찰이 1심 형량이 적다며 항소한 김씨 외 피고 4명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협력업체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리베이트 요구를 받을 시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 말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추가적인 발언 대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판을 마쳤다. 김씨 변호인은 추후 선고 결과를 보고 사측의 압박과 관련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10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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