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우건설 3896억원 분식회계 결론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09.23 18:26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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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삼일회계에 과징금 각각 20억원·10.6억원 부과
대우건설이 시공한 러시아 사할린 LNG 천연가스 액화시설 / 사진 = 대우건설 홈페이지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규모를 3896억원으로 결론지었다. 증선위는 또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도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신 증선위는 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대우건설 외부감사 법인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도 30% 추가 적립하도록 지시했다.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는 2년간 제한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을 조치했다.  

증선위 조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번 제재는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 의결 내용과 비슷하다.

감리위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5개 사업장에서 미분양 등으로 공사채권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이에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했다.  

선욱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시공사는 시행사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분양대금 추정 등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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