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박찬구 회장 형제 화해 기류?
  • 윤민화 기자 (minflo@sisabiz.com)
  • 승인 2015.10.01 12:05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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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피앤비화학, 금호산업에 대한 어음금 청구소송 취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1

금호피앤비화학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건을 취하했다. 금호산업이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모두 갚았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 5년8개월만이다.

금호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피앤비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있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의 동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2009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서로 돌려막았다. 유동성 위기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함이다.

금호피앤비화학은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 어음 90억원과 금호타이어 어음 30억원을 매입했다. 대금 상환일은 2010년1월이었으나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개시돼 돈을 갚지 못했다.

금호산업은 금호피앤비화학에 대해 상표 사용료를 어음금과 상계 처리했다. 이에 금호피앤비화학은 2013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형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했다. 금호 상표권은 공동 소유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지난달 24일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공탁금을 찾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작년 8월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매입 문제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올해 6월에는 103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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