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들러리업체’ 과징금 90% 감액…“공정위가 거꾸로 간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07 17:50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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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입찰담합에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업체들의 매출액을 합산하고 일정율(0.5~10%)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담합업체는 낙찰금액의 10%를, 들러리 업체는 담합업체 과징금의 절반을 부과 받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는 부과되는 과장금에 대해 계약금액(또는 낙찰금액)의 90% 수준 이상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기존 50%에서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 3조원 넘는 호남고속철 건설공사에 삼성물산을 포함한 28개사가 입찰을 담합하고 서로 공사를 나눠먹다 적발됐다. 이들은 담합 수법으로 ‘사다리 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4대강 사업에서는 1차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사가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 중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관련 고시개정으로 들러리 업체들이 부과 받는 과징금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들러리를 업체를 내세운 담합행위가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동우 변호사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들러리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이전보다 위법행위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범법 행위가 일어나면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자꾸 처벌을 약하게 하고 피해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공정위가 나아갈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솜방망이 처벌하다 보니까 이런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이어지므로 많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더 엄격한 면해서 현재보다 약해진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고시 개정이 이런 행위를 조장한 것은 아니다. (들러리 업체에게) 가혹한 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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