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사 부수업무 확대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08 17:13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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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신용카드사가 부수업무를 쉽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의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카드사들은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중소기업적합 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은 제외다.

카드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등의 부수업무가 가능하다.

카드사는 부수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는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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