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받는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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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월적 지위 이용 ‘가맹점 본사 탈세’ 끝까지 추적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수익률 최저 00% 보장’, ‘투자원금 100%보장’, ‘매출순위 업계1위’ …

#20년 넘게 국내 굴지 대기업에 재직하다 퇴직한 박모 씨는 은퇴 후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창업했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본사 직원의 설명과 달리 매출은 좀처럼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박 씨는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창업으로 손해 본 금액만 2억원이 넘었다.

#경기가 안 좋아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걱정인 김모 씨는 걱정이 한 가지 더 늘었다. 본사에서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불응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본사의 엄포에 김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인테리어 재시공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감언이설과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창업에 뛰어든 은퇴자들이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겨우 가게 운영을 해나가는 창업자들 역시 몇 년 주기로 찾아오는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을 견뎌 내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전체 자영업자 수는 14만9000명 줄었다.

국세청이 이런 자영업자 보호에 나섰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매장 개보수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행태에 대해 지난 12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 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총 858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8월말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전국에 백여 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예비창업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하다 발각됐다.

A업체는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비용과 원재료 판매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임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도 수시로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횡포까지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광고나 탈세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꾸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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