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검증’ 성실신고확인제 실효성 논란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21 16:46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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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기가 기장한 업체를 스스로 검증한다는 게 말이 되나.”

“검증의 신뢰성을 위해 교차검증을 도입해야 한다.”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크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큰 의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성실신고확인자)에게 검증(확인)을 받은 뒤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지난 2012년(2011년 소득분부터 시행)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4년차인 현재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인회계사 A씨는 “성실신고확인제가 검증을 하자고 도입됐는데 현실에선 검증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성실신고확인 요청을 받을 때 클라이언트와 관계 등 이유로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더욱 큰 문제는 자기가 기장을 한 업체를 셀프 검증한다는 것”이라며 “고객이 떠날 것이 뻔한데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성실신고확인제는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 많은 항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부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검증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 방안’에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등)의 경우 장부열람권이 없어 실제 장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성실신고 확인자가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을 확인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장을 수임한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이 가능한 현 제도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자기가 (기장)한 것을 스스로 검증하면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없다. 교차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직무정지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정부의 탈세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는 줄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51억원의 소득이 탈루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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