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보상금 ‘수령확인증’ 공개 파문
  • 민보름 기자 (dahl@sisabiz.com)
  • 승인 2015.10.26 16: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측 “권리 포기 각서”...삼성 측 “실무자가 작성하다 폐기한 초안”
지난 23일 ‘반올림’이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수령확인증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보름)

삼성전자 직업병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회사 측이 반도체·엘시디(LCD) 작업장에서 근무한 직업병 퇴직자에게 보냈다는 수령확인증이 22일 공개되면서부터다.

삼성은 수령확인증이 실수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자체 구성한 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권오현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도 피해자 각각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령확인증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령확인증 2조에는 보상 대상자가 직업병 문제로 삼성전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3조는 보상 신청자가 직업병과 보상 문제를 함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어길 시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게 4조 내용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삼성전자는 삼성투모로우 홈페이지(http://samsungtomorrow.com/)에 반박 글을 올렸다. 해당 문서는 실수로 전달됐고,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퇴직자에게 그런 문서를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문서는 실무자가 작성하다 폐기한 초안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직업병 퇴직자가 공개한 수령확인증/사진=민보름

삼성전자가 퇴직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서도 공개됐다. 여기엔 보상금을 지급 받은 피해자는 삼성전자에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삼성전자는 이 내용이 조정위원회가 7월 23일 내놓은 권고안 77쪽 문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피해자를 조율하는 독립기구다.

제보자가 우편물을 받은 시기는 공식적으로 보상위가 꾸려지기 전이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권익보호 단체인 반올림 측은 삼성에 신원이 알려졌거나 사업장 장기근속자로 관리 대상이던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이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도착한 관련 서류에는 수령확인증이 없다. 신청서류 목록에 “보상금 지급 時(시) 제출”이라며 해당자 이름만 등장할 뿐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