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대여’ 못하도록 한다
  • 황건강 기자 (kkh@sisabiz.com)
  • 승인 2015.11.10 13:44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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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 사진 = 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문표 의원실은 공단의 주식 대여로 인한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실은 국민연금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대여로 약 26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증권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금지되면  기관투자자의 숏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숏전략은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공매도) 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연금의 증권 대여를 삭제함으로써 공적연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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